2025년 11월 24일, 대한민국 법정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텔레그램 '목사방·자경단' 총책 김녹완(33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여기에 전자발찌 30년,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10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사방 사건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보다 더한 사건이 있었나?"라고 물으실 텐데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큰 규모로요.
| 왜 이 사건이 '역대 최대'인가?
피해자 규모부터 다릅니다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가 73명으로 집계됐다면, 이번 자경단 사건은 최소 234명, 추정치로는 260여 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배가 넘는 수치죠.
언론마다 234명, 260명, 261명 등 숫자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 234명: 검찰이 공소장에 공식 기재한 피해자 수
- 260여 명: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 추정 피해자 수
즉, 공식적으로 입증된 피해만 234명이고, 실제 피해는 그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범행 기간도 길었습니다
김녹완의 범행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메신저 안에서 조직은 점점 커졌고,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작된 성착취물의 양
법원에 따르면 김녹완은:
- 약 70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7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전체적으로 수백 명을 상대로 2,000여 개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재판부가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잔혹하고, 악랄하며, 치밀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내용 자체가 극악했습니다.
| 텔레그램 '목사방·자경단'은 어떻게 조직됐나?
종교 조직을 흉내 낸 범죄 피라미드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 부르게 하고, 조직원들을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나눠 위계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교회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한 범죄 조직이었죠.
범행 수법: 5단계 시스템
이들의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 타깃 물색: SNS에서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사람, 야동방·지인능욕방에 접근하는 남성 등을 표적으로 선정
- 신상정보 확보: 사진, 이름, 학교, 직장 등 개인정보 수집
- 협박 시작: "지인들에게, 학교에, 직장에 다 뿌리겠다"며 협박
- 성착취물 제작 강요: 점점 더 심한 영상·사진 촬영을 지시
- 추가 피해자 포섭: 피해자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너는 풀어주겠다"며 2차 가해 강요
이 과정에서 김녡완은 직접 가학적인 성폭행을 하며 촬영하기도 했고,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피해자 물색·관리·협박·촬영·유포를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적발되지 않았나?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를 쓰고, 채팅방이 초대 링크로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형 구조입니다. 여러 단계로 방을 나눠 운영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계속 확대됐고, 결국 법원은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공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김녹완 혼자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10명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씨·조씨 (선임 전도사): 징역 4년, 징역 3년 + 취업제한
- 나머지 전도사·예비 전도사 8명: 징역 2년~3년 6개월
- 일부 미성년 공범은 장·단기형으로 선고
다만 공범 중 일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된 복잡한 사정을 가진 경우도 있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과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봐야 하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조주빈보다 무거운 형, 그 의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박사방 조주빈은 징역 42년인데, 김녹완은 무기징역?"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 피해자 수가 3배 이상 많음 (73명 vs 234명 이상)
- 범행 기간이 더 길었음
- 직접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자행함
- 제작된 성착취물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음
- 조직 구조가 더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음
재판부는 "범행이 변태적이고 잔혹하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한 형을 내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디지털 성착취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유포된 사진·영상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삭제해도 누군가 저장했다면, 그것이 다시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
- 얼굴·신체가 드러난 사진·영상은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기
-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비밀로 하자", "우리 둘만 아는 사진" 등을 요구하면 즉시 차단
- 협박을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경찰·상담소·보호자에게 알리기
부모님과 보호자들께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이것만은 꼭 알려주세요:
"계좌번호나 주민번호만 개인정보가 아니야. 네 얼굴, 몸 사진, 채팅 내용도 모두 개인정보고, 누군가에게는 널 협박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
| 의견
김녹완 사건은 단순히 "끔찍한 사건 하나"로 묻혀선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착취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 법원이 이제는 이런 범죄에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
-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기억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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